(살림의 지혜) 교통안전분담금 환급받으셨나요? ^ ^

작성일 2006.08.09 14:16 | 조회 4,127 | d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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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undam.rtsa.or.kr/apply/searchBundam.htm

         

            * 간단하게 조회와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안전분담금환급

교통사고예방 및 감소를 위한 목적사업에 소요되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12.31까지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면허적성검사, 자동차 검사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징수하여 왔으나 2002.1.1일 분담금 징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선납받은 분담금중 폐지이후 잔여 개월수에 해당하는 잔액을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환급신청시간 안내 : ARS,홈페이지신청의 경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원의 상담가능 시간은 08:45~18:00입니다.
▶ 환급대상 : 2002.1.1이전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 환급기간 : 2002.1.1 ~ 2006.12.31까지
▶ 2002.1.1이후 이미 신청하여 환급받으신 분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됨.
※ 직통 환급 신청 전화번호 :
☏ 02-2230-6401~3, 02-2230-6411~12, 02-2230-6362/6014/6018,
02-3498-2201

            - 도로교통공단(www.r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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