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필요경비없애기!! 서명에 참여해요..
작성일 2010.05.20 01:59
| 조회 1,571 | 예지니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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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90620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들은 공감할 겁니다.
대부분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교재비, 특강비, 외부강사료, 우유급식비, 차량운행비 등을
기타필요경비라는 이름으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보육료 수납 원칙에 따르면,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경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액의 범위 내에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타 필요경비를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타필요경비 항목을 처음부터 없애주십시오.
정부에서 보육료지원 예산은 해마다 늘리고 있다는데
보육료지원을 받는다고 감안을 해도
기타필요경비가 매달 10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육료 절감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기본 보육료가 연령마다 다르지만 30만원 정도 합니다.
보육료에 1회 점심, 2회 간식비, 교재교구비, 수업료가 모두 포함입니다.
그런데도 기타필요경비라는 명목으로
정규 수업시간에 진행되는 특강비(외부강사료,교재비)를 따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시간에 하는 것이 왜 특강이고
정규 수업시간에 외부강사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살고 있는 대구를 예로 들면
기타 필요경비를 월 8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재비와 특강비가 8만원 범주안에 듭니다.
하지만 외로 차량운행비와 우유급식비는 따로 내야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문의해본 결과 차량운행비 수납은 재량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월 40만원이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5시간 정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한 아이 보육료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방과 후에 진행되는 특강(발레, 가베 등)은 일절 제외하고 말입니다.
육아 카페나 지역 엄마들의 카페를 보면
추가로 내야되는 기타필요경비를 왜 내야하는 가에 대한 글들이 많습니다.
정말 의문입니다.
정부에서 기타필요경비를 없애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아닙니까?
기타 필요경비를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수납케 하는 것은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 부풀리기를 방조, 방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필요경비 항목을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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