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예쁜 아이가 학원차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지 6일째입니다.
아이 엄마들 카페니까 읽어주시고 꼭 스크랩하셔서 많이 퍼트려주세요
그래야 이런 억울한 죽음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하고 글 올립니다.
조금 긴 글이 되겠지만..꼭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려요..꼭 읽어주시고 스크랩해서 많이 퍼트려주세요
10분전에 학원앞이라고 통화한 아이가 고통스럽고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갔는데.. 구속도 되지않는다니..
이런 법은 바꿔야 하는거 맞죠....
소연아, 미안해.. 지켜주지못해서..
2010년 12월 10일 오후6시10분경,부천 오정초등학교 정문 전방 약150m정도(2차선도로)에서 한*학원(노란색,그레이스봉고)차량에서 발생한 사고로 10세여아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한소연(여아,만9세,부천수주초3학년)은 한*학원에서 수강을 받고 피아노학원교습을 위해 학원차량을 타고 오정초교전방에 있는 00피아노학원건물 맞은편에 내렸습니다.
학원차량기사(가해자) 진술에 따르면 아이를 내려주고 출발했는데 쿵!하는 소리가나고 물컹거리는 밟은듯한 느낌이 나서 차를 세우고 내려보니 아이가 쓰러져있었다고 합니다.아이는 코와 귀,입등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목격자, 00피아노학원차량기사의 진술에 의하면
맞은편에서 "악~! "하는 비명소리를 듣고 차량에서 내려보니 사고차량은 저만치 서있고 아이는 차도에 쓰러져있었다고 합니다.피아노학원기사가 아이를 안고 차에 싣으려고 하는 운전자을 보고 112에 신고를 먼저해야하지않느냐하니까 본인이 가는게 더 빠르다면서 아이를 봉고 뒷자석에 눕힌후 싣고 유턴을 해서 갔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채 안고 움직였고 큰병원이 아닌 작은 동네병원에 내려놓은 것은 분명 잘못된 초동조치였고 이런 행동들로인해 피해자측에서는 사건은폐의혹이 있지않았나싶은 추측도 있습니다.
또한,위급상황에서 1분1초가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인지하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아이는 인근 중앙병원에 도착했고 x-ray촬영을 하니 두개골골절로 위험한 상태여서 병원측에서 119구급차를 불러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아이는 두개골이 부서져 뇌에 피가 고이고 간과 폐손상,배등의 피가차는등 치명적인 상태로 2차 수술도중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1시간여넘게 의료진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12월11일 오후1시57분에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는 사고일로부터 하루만에 숨졌고 장례를 치르는 기간동안에도 한번 찾아와 사죄하지않고 버젓이 거리를 활보할 운전기사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교통사고로 사망까지 시킨 사람이 불구속되어 증거인멸과 도주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나다닌다고 생각하니 이 나라법이 원망스럽습니다.
고의성은 없었겠지만, 너무나 큰 과실로 인해서 어린생명을 사망까지 치닫게 했으면 정당한 죄값을 받아야하는데 너무나 처벌이 약합니다. 보통 합의가 없을 경우 구속되어 금고10월정도 실형선고를 받는게 고작이라고하니 어린아이교통사고가 빈번히 나고 있지않습니까? 초범이든 재범이든 강하게 처벌해서 운전자 또한 강한 주의를 하고 경각심이 있어야 이 나라에서 어린이들이 마음편히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목격자는 아이를 내려주고 차안에 남아있던 4학년남아인데 엄마와 통화한 내용은 있으나 아이가 받았을 충격으로 인해 더 이상의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로부터 들은 내용은 아이를 내려주고 차는 출발했는데 소연이가 따라와서 '어! 쟤가 왜 따라오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 쿵!소리가 나고 차가 덜컹거렸다고 합니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왜 진술거부를 할까요? 여러차례 경찰서를 다녀야하는 번거로움때문이니 이 또한 다른 방안이 있어야하고, 특히 어린아이들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충격이 생기지않도록 진술을 돕는 보호장치가 있어야하는데 이 또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아이의 옷이 낀채 차는 출발했고 끌려가다가 뒤바퀴에 치인사고인게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기사는 비명소리도 못듣고 아이가 옷에 끼여끌려오는것도 전혀못봤다고합니다. 사건의 진상을 관할경찰서에서는 낱낱이 조사해주시길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스쿨존은 유치원,초등학교정문앞으로부터 반경300m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사고장소는 스쿨존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이라고 합니다.불과 200m도 안되는 지점인데 관할구청에선 꼭 거리규정이 되어있는것이 아니라하는데 이 또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규정은 있는데 상황에 따라 도면이 달라진다는게 말이 됩니까? 또한 오정초교인근인데도 CCTV하나없어서 어떤 경위로 사망했는지도 조사중이고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동일지역에서 폭행사고가 있어서 CCTV달아달라는 민원을 낸적도 있다고 하는데 관할구청은 뭘하는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CCTV만 있었더라도 사고현장목격자를 찾기위해서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돌리며 이리저리 부모가 뛰어다니는 일은 없었을겁니다. 요즘은 잦은 사고로 인해 곳곳에 있던데 학교앞에 CCTV장치하나 없다는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스쿨존이라고 하지만 눈에 띄게 보이는 알림판도 형광가드레일도 없는 무늬만 스쿨존인 곳입니다.
또한,아이들이 겨울철 두께감있는 겉옷이 학원차량 수동문에 끼어 끌려가는 사고가 빈번하다고 들었습니다.
사고가 빈번하고 아이들이 부상, 심지어는 저희와 동일하게 사망하게까지 하게되는데도 왜 어른들은 아이들은 지켜주지못하는겁니까? 동일사고로 계속해서 힘없는 아이들은 죽어나가는데도 말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황색도색,경광등,발판,어린이안전벨트등 보호시설을 설치한후 인솔교사가 동승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이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는 점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계속 늘어만 가고 나약하고 대처능력떨어지는 어린아이들은 죽어나가는 이 나라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말만 어린이 통학버스특별보호법이라고 하지말고 법다운 법조항을 만들어주십시오. 어린이사고 차량운전자 또한 강한 처벌을 하게 해서 각별히 운행중 어린이들을 주의하게끔 경각심을 주어야합니다.
학원차량개조등 안전장치도없고 인솔자도 없이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거리를 활주하고 있는 차량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현재 사고를 낸 학원차량 역시 관할경찰서에 미신고된 차량으로 인솔자없이 운행되던 차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사망사고를 낸 학원은 정상영업을 하고 있고 또 다른차량으로 불법적인 차량으로 운행중에 있습니다.또한 사고가 있던 다음날은 외부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판례를 보면 학원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학원은 학교,유치원처럼 학생을 보호감독할 높은 주의의무가 있으며 통학차량이 무사히 집에 도착할때까지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아이를 무사히 내려주고 도착하는 것까지가 학원장의 의무라면 학원장 또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할것입니다.
관할 교육청은 사고낸 학원은 영업정지해주시고, 학원장 또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게하고, 차량또한 운행하지못하도록 규제해주십시오
엄마아빠께 사랑을 듬뿍 주며 곱게 자란 소연이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얼마나 이뻤던지 다들 이렇게만 쭈욱 자라라고들 했었습니다.
며칠후, 있을 피아노발표회와 콩클대회연습을 위해 학원에 가던중이었는데
마지막인사도 하지못한채 외마디 비명소리만을 남겼습니다.
약하디약한 몸으로 그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애타게 엄마아빠를 찾았을까요?
유난히 애교가 많아 귀염을 독차지하던 소연이는
아직도 믿겨지지않지만
한줌 재가 되어 사진속에서만 밝게 웃고 있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게 보낸 우리 소연이 또 다시 억울하게 보낼순 없습니다.
이 사고는 분명 어른들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인재사고입니다.
이 사고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른들이 지켜주어야합니다.
소연아...미안해..지켜주지못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