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도우미 지원안내
작성일 2010.12.28 16:14
| 조회 395 | 착한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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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가마지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을 지원해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산모(전국가구평균소득 40~50%) 에 해당되지않는 산모님중전국가구평균소득 평균소득 60%에 해당하는 산모 (건강보험 기준)님께 서비스비용 3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2주 서비스이용료 650,000원중 본인부담금 350,000원. (월 6명 한정 -선착순)
천안아가마지 041-564-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