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강남구청점에서 사기당한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일 2011.04.26 17:17
| 조회 171 | 캡짱하선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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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임신 3개월차 입니다.
입덧에 너무 힘든데 더 힘든일이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전 5년전 2006년 4월에 하나은행 강남구청점에 가서 직원에게 이자율 가장좋은 적금을 추천해달라고 하여 그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로 "프라임 저축보험" 이라는 보험식 적금을 25만원 5년만기 6%라는 이율로 가입했습니다.
청약서에는 25만원 5년만기 100%로 지급 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있는데 5년이 지나 만기환급금 내역을 보고 너무 놀랬습니다.
1500만원 원금에 만기환급금이 15,615,000원 이라는 겁니다. 최소 5%만 5년 계산해도 이자가 180만원은 넘는데 616,000원이라니요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강남구청점에 전화해서 따져물으니 매월 보험료 17600원을 제외시켜서 1,050,000원정도가 제 원금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군요 청약서에도 없는 내용이고 적금 가입당시에도 보험료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었는데 고객의 허락없이 원금을 임의데로 빼가도 되는 건가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은행에 전화해 가입한 직원을 찾아달라 했더니 누군지 모른답니다. 가입코드에 있는 직원이름은 다른사람이 코드만 사용한거라며 못찾는답니다. 죄송하다며 5만원 상품권 받고 떨어지라고 하더군요 ㅠㅠ....
일반 적금은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원금손해는 없지만 이 적금은 동부생명이라 해지사 원금에 큰손해가 있다하여 중간에 해지도 못했습니다. 약관대출 이자를 받아서 무려 150만원을 저는 대출이자로 지금까지 냈습니다.
5년 열심히 적금붓고 저는 동부생명에 약관대출이자 150만원 착실히 납부하고 616,000원을 적금이자로 받아가라고 한다면 저는 90만원 손해 보자고 5년간 적금을 든셈이 됩니다.
고객에게 적금을 권유해주고 이렇게 5년간을 우롱하고 피해를 줄수 있는 겁니까?
하나은행 강남구청점에 대해 홈페이지에 불만글을 남겨도 어느한곳에서도 연락오는 곳이 없습니다.
고객의 피해를 나몰라라하고 신규유치시에만 우수고객인양 살살 거리면 끝입니까?
맘들 이럴땐 정말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