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네 집에 놀려가 공을 변기에 넣고 내려 보상 받음
작성일 2009.06.12 22:59
| 조회 2,692 | 주원&채원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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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친구네 집에 놀려가 공을 변기에 넣고 내려 보상 받음.
(저의 경우는 롯*보험에서 보상 받은 예 입니다.)
사고내용- 친구네 집에 놀려가 풀공을 변기에 넣고 내려서 변기가 막히는 일 생겨
배상책임에서 보상 받았습니다. (물론 20,000원 제외 하고요)
보상에 필요한 서류 - 1. 우선 사고경위서(6하원칙에 의거하여 쓰시면 됩니다.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2. 사고 수리 영수증
3. 내 주민등본 copy 본(앞면)
4. 내 통장 cppy 본
5. 친구에게 사고 확인서 1부(자필에 사인)
6. 친구네 등본
마지막으로 당부에 말....
0. 가지고 계신 보험- 피해보상팀 점화번호를 미리 알아보시고 기록해 두세요.
(일반보상/배상책임/교통사고 등등 각각 다른 경우가 많아요.)
1. 보험회사에 연락해 사고접수를 꼭하시고 담당자 이름과 시간을 기록하세요.
(가끔 아니 꼭 이상한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접수가 안되다나?? 접수 기록 없다나??)
2. 접수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꼭 물어보세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수 있습니다.)
3. 보상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FAX를 꼭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