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도화상 (떡볶이 봉지에 다리에 데었어요)

작성일 2009.06.14 23:17 | 조회 2,880 | 하임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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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찬이 4개월쯤 되어서 다리에 지름 1.5센티정도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입은 상황은
비오는날 엄마아빠가 떡볶이가 넘 먹고 싶어 뜨거운 떡볶이를 사가다
봉지를 팔목에 끼고 우산을 잡고 걸어가는 순간 떡볶이 봉지가 아이에 다리에 닿아서 생긴 일이었어요. ㅠㅠ
처음엔 아이가 울어서 왜 우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우는 강도가 점점 강해져서 보니
우산때문에 떡볶이 봉지가 다리에 닿은지 모르고 걸어갔었다는 무지한 저와 남편...흐...

그래서 화상전문병원에서 일주일정도 치료를 받고 보험이 생각나서 혹시나 전화해봤더니
치료비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진단서와 치료영수증을 보냈는데
진단비 30만원과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았습니다.

태어나기전에 가입했던 태아보험 .. 좋지 않은 일로 보상받았지만 감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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