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다치지 않아 입원도 안했는데 보험료가..

작성일 2009.06.15 01:21 | 조회 1,959 | 알맹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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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왕성하고 매우 활동적인 우리 아드님...
잠시도 가만히 있을 때가 없지요.
작년 4월 쯤 됐을 꺼예요. 아이가 8개월인가.. 9개월인가..
제법 빠른 속도로 기어 다니기도 하고, 물건 붙잡고 서서 몇걸음 정도
걷기도 할 때였어요.
활동량이 많을 시기여서 항상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는데
잠깐 설겆이 하는 사이 일이 벌어졌죠.
무얼 하는지 애가 조용~~하더라구요. 애들은 항상 사고 칠 때 조용하죠...
잠시 후 들리는 '쾅' 소리와 아이 울음소리....
설거지 하던 그릇을 내던지고 달려 가 보니
버리려고 현관 근처에 내 놓은 컴퓨터 본체가 쓰러져 있고,
아이 다리가 깔려있는 상황.
구형 컴퓨터라서 딱딱한데다 무게감이 꽤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아이는 아프기도 했겠지만 놀라서 파랗게 질려 울고, 저도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대로 아이를 안고, 택시를 불러 근처 종합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외래 접수가 끝난 시각이라 응급실로 직행...
엑스레이부터 찍고, 상담을 받았죠.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어요.
그래도 이래저래 병원비가 7만원 좀 넘게 나왔더라구요.
당일에는 너무 놀라고 정신이 없어서 보험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며칠 후에 설계사분 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잘 지내고 있느냐는 안부 전화...
응급실 갔었던 일을 이야기 하며, 보험처리가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수증과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많이 놀라셨을텐데 아이는 괜찮냐는 걱정과 함께...
그리고 이틀 후에 병원비 전액이 입금 되었어요.
저는 손해보험으로 가입 했었는데, 잘 한 것같아요.
쓰고 남을 정도의 금액을 보상 받는 건 아니지만
적은 보험료 내고, 딱 병원비만큼 보장 받는게 나은 것같네요.
아이가 다른 친구를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파손 할 경우 보상해 주는 담보 내용도
있어서 맘에 들어요. 사내아이 키우다 보면 그런 일 한두번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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