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황달

작성일 2009.07.09 22:20 | 조회 2,470 |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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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황달수치가 높다고 했어요.
퇴원해도 괜찮다고 해서 집으로 왔었는데... 아무래도 황달기가 가시지 않는 것 같아서 결국..
차병원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이틀 입원했었어요.
이때 검사비 포함한 모든 입원 치료비 전부 환급 받았어요.
보험 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처음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 아프게도
우리 아가가 사경치료를 4개월 정도 받았어요.
사경치료, 물리치료, 발달치료, 작업치료등을 받았고
사경증상을 판별하기 위한 여러가지 검사들도 했었는데...
지난번 황달 때 병원비 모두를 환급 받았기에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사경처럼 통원 치료를 받는 병에 대한 병원비 환급은...
전액이 아니더라구요!!
통원시 최고~ 10만원에서 본인 부담금5천원을 제외하고 환급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10만원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거라고...
사경 검사비 같은 경우는 10만원이 넘는 것이 대부분 이었는데... 참~~~
그리고 각 질병당 30회이기 때문에
같은 질병으로 30회가 넘으면... 보험청구는 6개월이 지난 후에나 청구가 가능하다고....
그런데 사경같은 병은 주3회씩 또는 2회씩 짧게는 서너달 길게는 1년 넘게 받아야 하는데...
그날 그날 나오는 병원비 무작정 환급 청구했다가는...
30회가 지난후 거액에 병원비를 내야 할 경우는 환급받기가 어렵다는...
일년에 2번정도 병원비 영수증 잘 모아두었다가..
큰액수의 병원비부터 적은순으로 30일치 커트라인으로 잘라서 청구해야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 상해보험의 경우예요.
생명보험은 또 쩜 다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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