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전보험은 치아파절 보상된다.
작성일 2011.05.21 11:37
| 조회 8,071 | 서경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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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아이가 집 안에서 싱싱카를 타고 놀다가 벽에 부딪혀서 송곳니가 조금 부러졌다.
이 상해가 치아파절(골절 진단과 동일)인데...
요즘 보험에서는 특별히 치아 특약을 넣지 않는 한은 보상이 안된다!(골절 진단금 XX원, 단, 치아파절 제외)
그러나, 2007년 이전(정확한 월은 각 보험사에 문의하시길...)에 가입된 보험에는 치아파절도 보상이 된다.
당연히 의사의 진단이 치아파절(진단명)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치아파절에 따른 진단코드(하나의 상태에 진단코드는 꽤 많습니다)가 달라도 치아파절이란 진단명이 나오면 코드에 상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각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사에 알아보셔야 되지만, 어찌되었건간에 보상은 됩니다.
생명보험은 거의 진단비만 나오고, 손해보험은 진단비 + 통원치료비(상해사고 이기 때문에 보상됨) 가 같이 보상됩니다!
* 아이보험 말고 어른 실손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 어른들의 실손은 2010년 가입된 보험이라 확인이 되지 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