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이혼을 하는데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1. 협의이혼과 소송(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두분이 협의가 되어 이혼에 구체적인 논의를 한 뒤에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싸이트에 들어가면 민사소송에 들어가서 보시면 다운받아서 소장을 쓸수도 있고 가까운 법원에 가시면 용지에다 쓰면 됩니다. 이혼시 자녀가 있을경우는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법적 친권은 누가 갖을 것인지 또는 양육권은 누가 갖으며 비양육친(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중 한사람)은 양육비를 월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친권도 두분이 공동으로 갖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것을 서로 물어보고 해야하므로 매우 번거로운 문제들이 생길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입학, 전학, 진학등 모든 것을 공동으로 하면 함께 합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교섭권은 보통은 양육하지 않는 부모중 한분이 자녀를 만나서 보는 것을 말하는데 정서적으로 자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그것을 보통 법원에서는 월 2회로 토요일오전 10시에서 일요일 4시경등 (개인적인 시간을 고려하여 정함) 이혼할때 서로 합의한 요일과 방학중에 1주일~2주일등으로 다양하게 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등에 대한 것도 협의를 하시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이혼도 법원에 양식이 있기도 하고 싸이트에서 다운을 받으시거나 참고하시어 육하원칙에 맞게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혼만이 모든 문제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도 어렵지만 이혼은 더욱더 신중해야 하므로 사전에 부부상담소에서 상담을 하시면서 서로가 노력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후회를 덜 할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여 이유를 물었을때 어떻게 말 해 줄 것인가?
진정 자녀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노력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부부상담을 하시면 우리가 너무 몰랐었던 사실을 알게 되고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혼전 부부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 보시고 속마음을 치유하기 위하여 부부가 함께 가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혼자라도 먼저 가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강점을 살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