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맘플체험단 블로그 리뷰 콘텐츠 스폰서배너 표시 지침 변경 안내

작성일 2024.11.28 12:25 | 조회 986 | 맘스 삼촌

0

안녕하세요 맘스삼촌 입니다.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블로그 및 인터넷 카페 등에 업로드 되어지는 콘텐츠 내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게시물 제목 또는 게시물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표시하여

'광고'임을 명확하게 공개 후 콘텐츠를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상세 내용

적용 일시 : 24년 12월 01일

적용 대상 : 맘플체험단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적용 내용 : 맘플에서 제공하는 공정위 배너를 최상단에 첨부 (후기가이드에서 다운로드 가능)​​

 

이에 따라 24년 12월 01일 부터 제출되는 콘텐츠에는 맘플에서 제공하는 공정위 배너를 최상단에 노출 부탁드립니다.

 

12월 1일 이전에 작성된 콘텐츠는 적용되지 않으니 별도의 수정 없이 그대로 유지하셔도 무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안내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 예정이며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표시광고법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맘플체험단 이용자 분들은 모두 개정 내용을 준수해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래 안내사항 바로가기

 

▼ 스폰서배너 콘텐츠 최상단 표시 예시 안내

 

 

 

 

항상 감사합니다​



덧글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