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출산 산모도우미(바우처)제도 안내(확인,신청-해당 보건소)

작성일 2008.01.14 14:20 | 조회 4,206 | d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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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산모도우미 제도

거주하는 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 보건소에 전화를 확인하여 도우미서비스 가능여부를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 대상기준

1. 가족수(등본상 가족수를 기준으로 태어날 아기를 포함)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가장 최근월에 낸 보험료를 기준. 맞벌이부부: 각각의 보험료 합산)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 지역)

2인

42,480원

38,200원

40,550원

3인

45,740원

46,170원

47,230원

4인

50,510원

51,770원

54,390원

5인

55,280원

57,370원

57,960원

6인

60,050원

62,970원

65,120원

7인

64,820원

68,990원

68,700원

8인

69,590원

72,480원

72,280원

2. 명의의 자동차 배기량 2500cc, 평가액 3,000만원 이 두 기준이 모두 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 (직장보험 가입자만)

1) 신청기간: 대략 1~2개월 전에 해당 보건소(주중- 지역보건과)에서 신청서류 작성

2) 서비스기간: 출산예정일부터 두달 전부터 접수가능~서비스 개시일은 예정일부터 한달 이내(단태아-12일간 서비스, 쌍생아-18일간, 삼태아&중증장애인산모-24일간)


3) 서비스시간(휴식 1시간 포함)

월~금: 오전9시~오후6시

토: 오전9시~오후2시

일: X

4) 서비스내용: 산후조리, 간단한 집안 살림, 큰아이 돌보미


* 신청가능자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의료보험증

4. 의료보험료 영수증 or 급여명세서(의료보험료 납입내역서)

5. 출산예정일 진단서(병원발급비용-만원) or 산모수첩

6. 국민은행 통장(직불카드나 신용카드 겸용을 신청하지 않는 바우처카드만 사용할 대상자도 혹 있을지도 모를 환불시 계좌 입력이 필요함)
 -접수후 산후도우미 서비스 개시 5일전까지는 각자 부여받은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본인부담금 46,000원을 입금시키고, 나머지 정부보조금이 그 계좌에 더해져서 서비스받는 마지막날 산후도우미의 단말기로 결제하는 형태임)  

* 달라지는 점: 2008년 2월1일부터 본인부담금 50%(46,000원-총12일간 서비스료):정부보조 50%로 나눠집니다.
* 접수자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산후도우미업체)들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제공기관에 가급적 조기에 연락, 계약하여 하여야 합니다.
 * http://socialservice.or.kr
 제공기관 검색, 바우처 잔량 등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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