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08학년도 보육료 및 감면기준(2008년3월~2009년2월)

작성일 2008.02.04 10:53 | 조회 1,628 | d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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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학년도 보육료 및 감면 기준 >-국고보조시설

* 보육료 납부기간(2008년 3월~2009년 2월)                                       (단위: 원)

구분

일반

1층

2층

3층

4층

5층

만0세

(07. 3.1.이후생)

372,000(작년기준 361,000원)

면제

면제

74,400

148,800

260,400

만1세

(06.3.1~07.2.28일생)

327,000(작년기준 317,000원)

면제

면제

65,400

130,800

228,900

만2세

(05.3.1~06.2.28일생)

270,000(작년기준 262,000원)

면제

면제

54,000

108,000

189,000

만3세

(04.3.1~05.2.29일생)

185,000(작년기준 180,000원)

면제

면제

37,000

74,000

129,500

만4, 5세

(02.3.1~04.2.28일생)

167,000(작년기준 162,000원)

면제

면제

33,400

66,800

116,900

*두자녀 지원단가

연령

지원 단가

만 0 세

186,000원

만 1 세

163,500원

만 2 세

135,000원

만 3 세

92,500원

만 4 세

83,500원

*2007년도에 감면 혜택을 받은 보호자께서는 2008년 2월까지만 적용됩니다.

2008년 3월부터 적용되는 감면서류는 미리 동사무소에서 확인하셔서 3월전에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해당 동사모소를 방문하여 소득 신고 후 지원 대상 확인증명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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