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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학년도 보육료 및 감면 기준 >-국고보조시설
* 보육료 납부기간(2008년 3월~2009년 2월)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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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 |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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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
(07. 3.1.이후생) |
372,000(작년기준 361,000원) |
면제 |
면제 |
74,400 |
148,800 |
26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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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
(06.3.1~07.2.28일생) |
327,000(작년기준 317,000원) |
면제 |
면제 |
65,400 |
130,800 |
228,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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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05.3.1~06.2.28일생) |
270,000(작년기준 262,000원) |
면제 |
면제 |
54,000 |
108,000 |
18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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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04.3.1~05.2.29일생) |
185,000(작년기준 180,000원) |
면제 |
면제 |
37,000 |
74,000 |
129,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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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 5세
(02.3.1~04.2.28일생) |
167,000(작년기준 162,000원) |
면제 |
면제 |
33,400 |
66,800 |
116,900 |
*두자녀 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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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지원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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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 세 |
18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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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 세 |
163,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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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 세 |
13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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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 세 |
9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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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 세 |
83,500원 |
*2007년도에 감면 혜택을 받은 보호자께서는 2008년 2월까지만 적용됩니다.
2008년 3월부터 적용되는 감면서류는 미리 동사무소에서 확인하셔서 3월전에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해당 동사모소를 방문하여 소득 신고 후 지원 대상 확인증명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