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 ·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임
■ 신청자격
○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신청방법 및 장소
○ 이름으로 찾고자 할 경우 - 도청 및 광역시청을 방문하여 신청 하여야 조회 열람할 수 있음 - 구청 지적부서에 제출하면 접수처에서 서울시 자료는 서울시청으로 이송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서울시 이외 타 시 ·도 자료는 해당기관으로 구청에서 송부함 ○ 주민등록번호가 제적등본에 등재된 경우 - 각 구청 지적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면 조회가능
■ 자료열람 범위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서울시 소재 토지만 조회할 수 있음 - 지방은 해당 도청 및 광역시청에서 처리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시청이나 구청에 신청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