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울시 토지종합정보, 조상땅찾기

작성일 2008.02.20 12:15 | 조회 2,234 | d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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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klis.seoul.go.kr/sis/userService/etcAnc/etcAnc.do?url=etcAnc

◆ 조상땅 찾아주기란?
  ○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 ·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임
    ■ 신청자격
  ○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신청방법 및 장소
  ○ 이름으로 찾고자 할 경우
  - 도청 및 광역시청을 방문하여 신청 하여야 조회 열람할 수 있음
  - 구청 지적부서에 제출하면 접수처에서 서울시 자료는 서울시청으로 이송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서울시 이외 타 시 ·도 자료는 해당기관으로 구청에서 송부함
○ 주민등록번호가 제적등본에 등재된 경우
  - 각 구청 지적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면 조회가능
    ■ 자료열람 범위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서울시 소재 토지만 조회할 수 있음
  - 지방은 해당 도청 및 광역시청에서 처리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시청이나 구청에 신청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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