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년 보육료
1) 서울특별시 기준보육료
(단위:원)
| 구 분 |
국고보조시설 |
민간보육시설 |
가정보육시설 |
| 0세 |
372,000 원 |
372,000 원 |
372,000 원 |
| 1세 |
327,000 원 |
327,000 원 |
327,000 원 |
| 2세 |
270,000 원 |
270,000 원 |
270,000 원 |
| 3세 |
185,000 원 |
236,000 원 |
236,000 원 |
| 4세이상 |
167,000 원 |
231,000 원 |
231,000 원 |
※ 보육료 :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재료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2)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 당해시설 4세 이상 보육료의 50%를 적용
(단위:원)
| 구 분 |
국고보조시설 |
민간및 가정보육시설 |
| 방과후 |
83,500 |
115,500 |
※ 오후 간식은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고, 중식은 희망자에 한하여 제공하되 자치구 보육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수납가능
3) 시간연장형 보육료 수납기준 ● 시간연장 보육 : 시간당 2,300원, 장애아 3,300원 ● 야간보육(19:30~익일 07:30) :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24시간 보육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150% ● 휴일보육 :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26일(보육가능일수) X 150% ※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 시간제 보육 : 시간당 2,600원, 장애아 3,500원
4) 수입자 부담금 ● 입소료 : 최초 입소 시 50,000원 이내 - 입소료 내역 :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 체육복(원복), 별도 실비수납 가능 상해보육료는 시에서 일괄 가입(별도 지침 시달 예정) ●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의 범위를 정한다.다만, 구청장은 이 권한을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감사원 지적사항)
| 특기(특별)활동비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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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특별)활동비는 보육과정이 아니므로 보육료에 포함하여수납할 수 없다. ● 특기(특별)활동은 반드시 학부모의 자발적 요청(동의서 징구)에 의하여 보육시설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특기(특별)활동을 원하지 않은 아동은 별도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하며 특기(특별)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을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 특기(특별)활동은 외부 전문 강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자체 보육교사의 특기활동 후 특기활동비 수납은 불인정
| 5) 보육료 수납 연령 기준일자 : 3월 1일 ● 0세아 : 2007. 3. 1 이후 ● 1세아 : 2006. 3. 1 ~ 2007. 2.28 ● 2세아 : 2005. 3. 1 ~ 2006. 2.29 ● 3세아 : 2004. 3. 1 ~ 2005. 2.28 ● 4세아 : 2003. 3. 1 ~ 2004. 2.28 ● 5세아 : 2002. 3. 1 ~ 2003. 2.28 - 1,2월생은 아동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동년도 출생아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납액은 편성된 반별 수납한도액을 적용한다. 예시)'04.2.1일에 출생한 아동은 만4세반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모의 동의하에 3세 반에 편성 가능 ※ '10년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 변경에 따라 1,2월생에 대한 반편성 기준 예외 허용
| 연령별 반편성 기준일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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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생에 대한 2008년도 반편성 원칙 - 원칙 :1,2월생은[전년도 3.1~동년도 2.28]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2008년 반편성 기준과 동일 (예시) 2003년 2월 1일생은 [2002.3.1~2003.2.28]출생아반에 편성 - 예외 :보호자 선택에 따라[동년도 3.1~익년도 2.28]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허용 (예시) 2003년 2월 1일생은 [2002.3.1~2003.2.28]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 보호자신청이 있을 경우[2003.3.1~2004.2.28]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가능
● 예외 적용 설명 - 영유아의 발달차 등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 인정 -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준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 혼합반 내에서의예외적용은 불허 - 예외규정은 최초 반구성(3월1일 기준) 및 입소시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ㆍ반 재조정은 영유아의 부적응 등 사유 발생 시 1회(9월 1일)에 한해 허용 - 기본보조금 및 보육료는 새로운 반 기준으로 적용
● 특기(특별)활동을 원하지 않은 아동은 별도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하며 특기(특별)활동을 - 예외인정에 따라 [같은해 3.1~다음해 2.28]사이 출생아와 함게 반편성을 원하는 1~2월생 아동은 - 부모(보호자)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설장에게 제출 - 시설장은 보호자 신청서를 관할 시ㆍ군ㆍ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 ※ 초등학교 입학 연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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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 2002. 3. 1 ~ 2002. 12. 31 출생아 (10개월) ● 2010년 : 2003. 1. 1 ~ 2003. 12. 31 출생아 (12개월)
| 6)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의 보육료 지원방법 ● 서울시 거주 아동의 경우 아동의 주소시 관할구청과 이용시설 소재지 관할구청이 다를 시에는 시설소재지 관할구청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비보조사업 지원기준
1. 보육료 지원
가. 보육료 지원 -- 1층(법정저소득층)
● 지원대상 - 보육료 전액면제아동 중 1층이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이용 시,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 지원 ※ 민간 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주간보육+시간연장(또는 야간) 보육까지 한 경우 민간 보육시설 보육료의 150%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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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 연령 |
구분 |
합계 (시보육료) |
국고보조 보육료 |
시비 추가지원 |
| 3세 |
민간보육시설 |
236,000 |
185,000 |
51,000 |
| 가정보육시설 |
236,000 |
185,000 |
51,000 |
| 4세이상 |
민간보육시설 |
231,000 |
167,000 |
64,000 |
| 가정보육시설 |
231,000 |
167,000 |
64,000 |
| 방과후 |
공통 (종일보육시)
|
115,000 (231,000) |
83,500 (167,000) |
32,000 (64,000) |
나. 장기결석(잦은결석 포함) 보육료 지원 기준 ● 지원기준 - 15일 이상 보육시설 이용 시 : 보육료 지원금액 전액 지원 - 15일 미만 보육시설 이용 시 : 이용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지원 ※ 예시 : 10월12일~11월10일까지 결석한 만5세아의 경우 ① 10월 보육료 지원 : 167,000원*9/26(일)=57,000원(천원단위미만 절삭) ● 감액지워 사유 - 영유아 보육법 제 34조(비용의 부담), 제 35조(무상보육의 특례)는 현행 보육료 지원근거 조항인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사실에 근거하여 보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 장기결석 또는 잦은결석으로 인해 보육시설 이용 일수가 현저히 부족한 아동의 경우 보육일수를 고려하여 일할 계산 지원함으로써 보육료 지원예산의 효율적 집행 ※ 이용일은 실제 보육일을 의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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