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울특별시, 승용차 요일제 혜택 받으세요!

작성일 2008.03.06 10:46 | 조회 2,118 | d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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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o-driving.seoul.go.kr/index.html?Sid=403_36

 

 

 
  -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ㆍ승합자동차(렌터카 포함)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제외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혹은 승용차요일제 전용 홈페이지
     ( http://no-driving.seoul.go.kr )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승용차요일제의 시행은 월~금요일 오전 7시~오후10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신청, 등록을 하시면 요일제 전자태그를 배부하여 드립니다.
    배부받은 전자태그를 운전석 앞유리창 안쪽 하단부에 부착한 후 월~금요일 중 해당 운휴일에
    서울 시내에서 차량운행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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